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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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도2497
【판시사항】
수회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것을 수뇌죄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1970.1.26 부터 같은 해 3.12 까지의 약 1개월반 사이에 16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합계금 2,778,000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포괄일죄로 볼 수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1항2호, 형법 제129조1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