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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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마995
【판시사항】
판결법원이 아닌 제1심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이 각하된 후 항고로 경정신청이 판결법원인 제2심에 계속된 경우에 제2심의 처리
【판결요지】
제1심이 판결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제1심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신청을 각하하고 그 각하에 대한 항고로 경정신청사건이 판결법원인 원심에 계속된 이상 원심은 경정사유가 있는지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항고를 기각하여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