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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도3445
【판시사항】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발행일자 도래전에 제시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2조 2항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발행일자 도래전에 제시한 경우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면 부도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