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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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도861
【판시사항】
운전자가 자동차의 열쇠를 빼지 않고 끼워 둔 것이 도로교통법 44조 6호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면서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여 놓았다면 열쇠를 빼지 않고 끼워둔채 떠났다 하여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 소정의 차가 정지상태를 보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