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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다76
【판시사항】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 급여액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가가 재해를 일으킨 제3자에게 보험금 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재해를 일으킨 제3자에게 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