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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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도2967
【판시사항】
법정외에서의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피고인에게 통지함이 없이 증인등 신문을 한 경우 그 신문조서를 공판기일에 고지함으로써 책문권의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된 예
【판결요지】
법원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함이 없이 증인들의 신문을 시행하였음은 위법이나 그 후 동 증인등신문결과를 동 증인등 신문조서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하였던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63조, 제296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