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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다904
【판시사항】
취소권행사의 시적제한을 삭제한 개정 국유재산법 제27조를 동법조 개정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취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2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된다는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이 그 후 개정되어 위 제한이 없어졌다 하여 2년이 훨씬 지난 후에 동 개정법을 적용하여 취소권행사의 제한이 있을때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