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3도2274
【판시사항】
형을 정지하여 금지하고 있는 광업법 제42조 제2항의 행위의 뜻
【판결요지】
광업법 제78조가 금하고 있는 동법 제42조제2항의 행위는 광업권자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업안(施業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는 광업을 말하는 것이요, 광업권자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시업안에 따라서 시업을 개시하였다가 휴지신고를 하고 다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채 광물을 채굴한 행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광업법 제78조, 제4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