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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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마591
【판시사항】
적법한 공시송달이 있은 후 주소보정이 있으면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어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적법한 공시송달이 있었으면 그 후 주소보정이 있었다 하여도 이미 실시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