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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다971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배수로의 제방설치 및 관리를 잘못한 결과 그 제방의 붕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