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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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다888
【판시사항】
법원소재지에 사무실을 둔 소송복대리인의 선임선고를 민사소송법 171조 1항의 송달영수인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원소재지에 사무실을 둔 소송복대리인의 선임신고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1항의 송달 영수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것이 상당하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