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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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915
【판시사항】
불법인 재단법인설립등기의 말소를 직접 제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인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 법인의 설립이 무효인 것을 법원에 제소하고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사법인등기에 관한 비송사건 절차법 제160조의 규정과 같이 수소법원이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그 불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그 불법인 재단법인 설립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제소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