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삼성제지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2. 12. 13. 선고 72구35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사업년도인 1970.1.1부터 1970.12.31까지의 사이에는 2억여원의 막대한 결손금을 냈을 뿐더러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이외에도 사채를 장기간 사용하고, 그 이자로서 일변 15전 5137을 지급하여 왔고, 이러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차용하여 온 자금의 일부를 임원들에게 대여하면서 이 사채 이자보다는 낮은 이자인 일변 10전 927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로서 원고 법인의 임원에 대한 위와 같은 낮은 이율에 의한 대여행위 계산을 부인하고 원고 회사가 차용하여 지급하여온 사채이자인 일변 15전 5137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세금부과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쓴 사채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렇게 계산한 것은 아니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피고가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실정에 맞는다고 본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계산이 피고의 자유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인 처사라고도 말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세금부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 것은 아니다. 원심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원고가 그 임원들에게 대여한 돈의 이자율이 낮은 이율이라고 보인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미흡하다 하겠으나 이러한 설시는 필경 군소리에 불과 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시의 부족한 설시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