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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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351
【판시사항】
영리적 계속적 목적이 없는 단 1회의 환전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환전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영리적, 계속적 목적이 없는 단 1회의 환전행위는 구 외국환관리법(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 전) 제10조 제1항 소정의 범죄로서의 환전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15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