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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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누71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범죄에 속한다. 나.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임대 가격이나 비준설정 임대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판결요지】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임대가격이나 비준설정임대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조, 지방세법 제187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참조판례】
1970.3.24. 선고, 69누6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