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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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1721
【판시사항】
수취인이 장기 여행중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된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수취인이 장기 여행중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된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 84.3.15. 84마20 전원합의체결정으로 본결정 폐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