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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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마1089
【판시사항】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 경매 부동산 가압류권자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