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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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도990
【판시사항】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반증없이 배척한 경우
【판결요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채증법칙은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