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6마940
【판시사항】
집행방법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판결요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항고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민사소송법 제517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