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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마6
【판시사항】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 사망한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절차가 속행되어 이루어진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재산상속인들로부터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