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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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도280
【판시사항】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기재된 공소사실을 공소장의 변경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의 폭행죄로 인정하였음을 위법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소장에 공소원인사실이 군형법 제44조 소정의 항명죄로 인식되어 있고 그 뒤 공소장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형법 소정의 이행죄로 인정하였음은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을 심판한 위법을 저질렀고 대법원 4293비상2 비상상고사건에서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 판단으로서 구 군법회의법(65.4.3. 법률 제1693호로 개정 전)제432조 제2호에 해당한다.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