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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형상699
【판시사항】
국회의원 선거법 제161조제49조의 문서의 의의
【판결요지】
구 국회의원선거법(60.6.23. 법률 제551호) 제161조, 제49조가 규정한 문서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일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포함하며 가령 그 문서 중에 위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서에 해당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96조, 국회의원선거법 제161조, 제49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