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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재항455
【판시사항】
채무명의에 표시된 가임 채권과 조건부 변제 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가. 변제공탁은 경매절차취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 변제의 효력이 없다 나. 채무명의가 된 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57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