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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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457
【판시사항】
위토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위토에 대하여 본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토가 매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