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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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488
【판시사항】
간이 소송절차에 의한 귀속 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120호, 제2조 제2항 및 동법률의 특별 조치법 제 1조 소정 신청기간을 도과한 사건의 제소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 제2항 및 동 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의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합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간이소송절차에의한귀속재산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20호 제2조 제2항제3조 제1항, 동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