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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104
【판시사항】
관세법 제95조에 의한 법정 장치기간 경과로 인한 외자 매각처분과 외자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주무부장관의 허가
【판결요지】
외자관리법(폐) 제5조 제1항의 "매각"에는 단지 수혜자가 임의로 하는 매각처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행하는 강제집행 및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95조에 의한 매각처분까지도 포함되며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한 매각처분은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95조, 외자관리법 제5조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