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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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형상193
【판시사항】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가.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부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시민증은 공정증서원본, 면허상, 감찰 또는 여권이 아니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사건의 주요한 내용이 서로 같고 다만 연도만이 틀리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의 공소장기재가 잘못인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기본사실이 동일한 이상 이를 객관적 사실에 맞추어서 연도를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24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