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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행상11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의 제정전에 체결된 두개 이상의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으로 보아 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기득권을 존중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본법시행 이전에 동일인이 2개의 대지를 임차한 계약은 본법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 제1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