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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상1338
【판시사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죽은 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등기라도 소유권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