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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형상102
【판시사항】
이미 소비 횡령한 금원을 보충충당하기 위하여 또 다시 다른 금원을 횡령한 경우의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이미 소비 횡령한 금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관중에 있는 또 다른 타인의 금원을 임의소비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전문
【상 고 인】
【피 고 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