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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형상368
【판시사항】
피고인을 신문한 형적이 없는 공판조서를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채택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을 신문한 형적이 없는 공판조서를 범죄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은 중대한 사실인정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87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