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 외인등으로부터 금 337,800만환을 수뢰하였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원심
공동 피고인 1 형사로부터 조사를 당하자 피고인은 우
원심 공동 피고인 1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청탁하고 그 수뢰금중에서 금 80,000환을 동인에게 증뢰하였으나 본건으로 인하여 우
원심 공동 피고인 1은 그 수뢰하였던 금 80,000환을 피고인에게 반환되어 이가 증 제2호 내지 제4호증으로서 압수되어 있는 사실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우 금 80,000환을 이미 증뢰자인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던 우
원심 공동 피고인 1로 부터 추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1) 수뢰자가 그 수뢰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한시는 그 수뢰자로부터 추징하지 아니하고 증뢰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미 반환한 수뢰자로부터 추징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그 수뢰자로 부터 그 80,000환을 반환받었다고 자인하고있는 이상 피고인으로 부터의 추징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뇌물의 일부가 압수되어 있는 시는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외의 몰수불능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수뢰자로 부터 피고인에게 반환된 금 80,000환의 뇌물이 증 제2호 내지 제4호증으로 압수되어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합한 수뢰금 전액을 피고인으로 부터 직접 추징을 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원판결에 몰수에 관한 판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원에서 직접 몰수를 추가 선고함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원판결을 변경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불가하다 할지라도 원심이 이미 압수되어 있는 금 80,000환을 피고인의 수뢰금액중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수뢰금액 전액을 추징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릇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양회경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