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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형상966
【판시사항】
1개의 범법 행위가 형법 및 농지개혁법에 정한 구성요건에 각 해당하는 경우와 상상적 경합으로서의 구성요건적 평가
【판결요지】
1개의 행위로서 본법의 구성요건과 행정적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각 해당하는 경우에 이 양자간의 관계는 특별관계 또는 흡수관계 등 법조경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5조, 형법 제40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