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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형상396
【판시사항】
국고보조금의 업무상 보관책임없는자가 그 보관책임있는 자와 공모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와 형법 제33조 단행
【판결요지】
업무상 보관책임 없는 자가 업무상 횡령범에 가공한 경우에는 단순횡령범으로 처단해야 한다.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