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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형상356
【판시사항】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그 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와 포괄적 일죄
【판결요지】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그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입의 점과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과는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1조 제3호,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3조,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17조,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6조,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8조
전문
【상 고 인】
【피 고 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