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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형상828
【판시사항】
병역등록 미필행위와 병역법 제44조의 잠닉
【판결요지】
병적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병역법(57.8.15. 법률 제444호) 제44조 제1항 잠닉 , 행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44조
전문
【상 고 인】
【피 고 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