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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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형상403
【판시사항】
경합범에 대한 판결주문이 단일한 경우에 그 경합범의 일부 범죄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하였을 때와 상소불가분 원칙
【판결요지】
주문이 단일한 경합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가 있을 때에는 경합죄의 전부에 대한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전문
【상 고 인】
【피 고 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