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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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형상369
【판시사항】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감경도 하지 아니하고 최저법정형 이하의 형을 선언한 실례
【판결요지】
강도상해죄를 인정하면서 아무런 감경도 함이 없이 징역4년을 선고하였음은 법률적용의 잘못이다.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