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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형상223
【판시사항】
면장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위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직무유기
【판결요지】
면장이 면소유 물품의 매매와 면 경영공사의 도급 등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불과한 경우로서 직무유기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 형법 제122조
전문
【상 고 인】
【피 고 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