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94형재2
【판시사항】
공범자의 군법회의에서의 무죄 확정판결 및 증인 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신증거
【판결요지】
공범에 있어 1인에 대하여 무죄,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무죄 확정판결 자체만으로서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나 무죄 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면 그 신증거는 유죄확정판결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전문
【청 구 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