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94형상107
【판시사항】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의 범위
【판결요지】
전주전매청 현장 주임인 피고인으로서는 재료창고에서 구리세링이 절취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 그 진상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선후책을 강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유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22조
전문
【상 고 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