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94형상111
【판시사항】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와 경합범
【판결요지】
야간주거 침입절도의 상습자의 범행은 이것이 1회라 하여도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하고 수회라 하여도 본죄의 포괄적일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0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