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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형상48
【판시사항】
송전에 대한 수요자가 현존하지 아니하나 전선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전하는 경우 그 전선을 절취한 행위와 전기사업령 제35조의 전기사용의 방해
【판결요지】
조선전기사업령(폐) 제35조에 규정한 전기의 공급이라 함은 전기수요자에 대한 공여를 말하고 사용이라 함은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공급자, 수요자 등의 전기사용 자체를 말한다.
【참조조문】
전기사업령 제35조
전문
【상 고 인】
【피 고 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