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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형상895
【판시사항】
불하전의 귀속대지를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의 배임죄
【판결요지】
불하전의 귀속대지를 이중으로 매도하였다 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전문
【상 고 인】
【피 고 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