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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형상759
【판시사항】
피해자인 국고에 환부하여야 할 국고 수표를 폐기한 사례
【판결요지】
배임죄로 인하여 취득된 장물인 국고 수표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는 선고를 하지않고 폐기선고를 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3항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