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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형상961
【판시사항】
객선운수회사가 선객으로부터 징수한 선임의 일부를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보험료의 업무상 보관의무
【판결요지】
객선회사가 선객으로부터 징수한 선임의 일부를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취득한 선임은 객선회사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객선회사가 이를 임의소비하였다 하여도 이는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을 뿐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전문
【상 고 인】
【피 고 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