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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형상881
【판시사항】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사실을 상대방이 지실한 경우의 무거래수표 발행자의 죄책
【판결요지】
기존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거래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전문
【상 고 인】
【피 고 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