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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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행상84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법률상 연고권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한 실례
【판결요지】
원고가 본건 귀속임야는 원고의 선대가 일본인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수호하면서 그 임야세 등을 부담하여 왔으며 선대 사망후 동인을 승계하여 원고가 산림조합 공과금 등을 부담하면서 본건 임야를 수호하여 온 법률상 연고권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판결이 단지 사실상의 연고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할 뿐 원고에게 전술 법률상의 연고권이 있는 여부를 판시이유에서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의 판단을 유탈한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