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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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행상23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 증거로 제출된 서증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석명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가. 구 교육공무원법(53.4.18. 법률 제285호) 제36조가 규정한 면직처분을 할 것인가, 또는 동조 규정의 기타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의 재량은 소위 자유재량이 아니고 동 사유에 적정한 한계를 일탈하여서는 아니되는 법규재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행정소송은 공공의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행정관청이 입증을 태만이 하였을 경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고 당사자의 입증 여하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까지도 직권으로 재판자료로 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