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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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행상144
【판시사항】
가. 농지분배사무의 소관청 아닌 관재국이 한 농지의 임대행위의 효력 나. 취소를 요하는 행정처분이 위법인 경우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판결요지】
가. 농지분배사무의 소관청이 아닌 관재당국이 농지를 임대한 처분은 무효이다. 나.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의 취지는 취소를 구한 행정처분이 위법인 행정처분이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